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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장소 찾기

자동차 마이스터 2024. 4. 6. 07:00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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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10일(수)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일입니다.  선거당일 투표가  어려운 분들은 사전투표를 통해 선거에 참여하셔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세요.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장소 찾기, 사전투표 일정, 후보자 명부 및 공약 확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장소를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 장소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장소 찾기

    사전투표 장소 찾기

     

    사전투표는 사전투표기간에 읍, 면, 동마다 설치되는 사전 투표소에 가서 별도의 신고 없이 투표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직장이나 집 근처의 가까운 사전투표 장소 찾기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전투표 장소 검색

    읍·면·동명(행정동 또는 법정동)을 입력한 후 [검색] 버튼을 누르면 사전투표 장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동 : 주민등록업무를 보는 곳(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법정동 : 대한민국의 전통적인 지역 이름(법률로 지정된 행정구역)

    사전투표소 검색
    사전투표소 검색

     

    사전투표란?

    사전투표는 선거일 당일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 동안 전국 사전투표 장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전투표 장소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일사전투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사전투표일  2024.04.05.(금) ~ 04.06.(토)

    사전투표시간  오전 6시 ~ 오후 6시

    사전투표장소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권 준비물

     

    선거권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의 국민 (2006.04.11.에 태어난 사람까지)

    준비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사전 투표 절차

    사전투표 장소에서 아래와 같은 순서로 사전 투표를 진행합니다. 

    1. 본인확인하기

    2. 서명하기 - 이름을 쓰거나 손도장을 찍습니다. 

    3.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4. 기표하기- 투표용지에 기표용구를 찍고 반으로 접습니다. 다른 동네에서 투표를 할 경우 봉투에 넣고 입구를 붙입니다. 

    5.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습니다. 다른 동네에서 투표할 경우 봉투를 넣습니다. 

    사전투표방법 및 절차사전투표방법 및 절차사전투표방법 및 절차
    사전투표방법 및 절차
    사전투표방법 및 절차사전투표방법 및 절차사전투표방법 및 절차
    사전투표방법 및 절차

    관내 선거인 절차

    관내 선거인 절차

     

    1 신분증 제시 및 본인확인

    2. 본인 확인기에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

    2 투표용지 (2장)수령

    3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4 투표함에 투표지 투입하고 퇴장

     

     

     

     

     

     

     

     

     

     

     

     

    관외 선거인 절차

    관외 선거인 절차

     

    1 신분증 제시 및 본인확인

    2. 본인 확인기에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

    3. 투표용지와 주소라벨이 부착된 회송용 봉투 수령

    4.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후

    5. 투표지를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함

    6 투표함에 회송용봉투를 넣고 퇴장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 기본 정보

    기본 정보

    선거정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일       2024.04.10.(수) (법정 공휴일)

    투표시간   오전 6시 ~ 오후 6시

    사전투표    2024.04.05.(금) ~ 04.06.(토)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투표장소     지정된 내 투표소

     

    선거권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의 국민 (2006.04.11.에 태어난 사람까지)

    준비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선출대상      국회의원 300명 (지역구 254명, 비례대표 46명)

    임기              4년 (2024.05.30. ~ 2028.05.29.)

     

    투표용지 알아보기

    제22대 국회의원선 투표용지는 지역구와 비례대표로 두장의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꼼꼼히 확인하시고 기표하세요.

    선거일 투표 순서 안내

    4월 10일 선거일에는 그림과 같은 순서에 따라 투표를 진행합니다. 

    1. 본인확인하기 - 신분증을 보여줍니다.  

    2. 서명하기- 이름을 쓰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3.투표용지 받기-  투표용지를 장 받습니다. 

    4. 기표하기- 투표용지에 기표용구를 찍고 반으로 접습니다.

    5. 투표함 넣기 -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습니다. 

    선거일 투표 순서 안내선거일 투표 순서 안내선거일 투표 순서 안내
    선거일 투표 순서 안내
    선거일 투표 순서 안내

    선거일 투표절차 한눈에 보기 

    신분증 제시 및 본인여부 확인 ▶ 선거인명부 서명 또는 (손)도장 날인 ▶   투표용지(2장) 수령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 투표함에 투표지 투입

    선거일 투표절차 한눈에 보기
    선거일 투표절차 한눈에 보기

    후보자 명부, 공약 확인하기

    후보자명부 확인하기

    사전투표 장소 및 선거일 투표장소로 투표하러가기 전에 후보자 명부를 확인하여 우리 지역구에 어떤 후보가 나오는지 알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후보자 명부 확인에서 국회의원선거를 선택하고 조회조건에 거주하는 지역(시도)과 선거구를 선택하여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 공약 확인하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의 메인 화면에서 아래의 그림과 같이 '후보자정책 확인하기' 버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효표 및 무효표

    우리가 투표한 소중한 한표가 잘 전달되도록 무효표가 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래 투표용지를 보고 확인해 보세요. 

    유효 투표

    ▪ 기표표시가 완전하지 않으나 정규의 기표용구를 사용함이 명확한 것은 유효표.

      다른 정당 후보 자란이 인주로 더럽혀진 것과 같이 훼손 축소 인쇄되었으며 정규의 투표 용지가 명백한 것은 유효표

      단일 후보 또는 정당에 대해 정확하게 표시된 것은 유효표.

      정규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표시한 투표용지는 유효표.

      한 정당 및 후보자 란의 접선 또는 전사되어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기표란에 기표대 정당 및 후보자라고 기표 표시를 추가하는 것은 유효표

     

    무효 투표

      정규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기표한 것은 무효표. 

      투표지의 청인 부분이 완전히 찢어져 정규의 투표 용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은 무효표

      승인되지 않은 표시나 변조가 있는 투표용지이면 무효표.

      두 란에 걸쳐 기표 표시를 하거나 서로다 른 정당 및 후보자 란의 두 개 이상의 기표를 한 것은 무효표

     

     

    유무효표 예시
    유무효표 예시
    유무효표 예시

     

     

    투표시 주의사항 선거법규 안내 및 위반행위신고

    기표할 때 조심해야 할 것

      반드시 기표용구로 찍어야 합니다. 연필이나 펜으로 표시하면 안 됩니다.

      투표용지에 기표용구를 한 번만 찍어야 합니다. 기표용구를 여러 번 찍으면 안됩니다.

      기표용구를 네모칸 안에 찍어야 합니다. 기표용구를 네모칸 밖에 찍으면 안됩니다.

      투표소 안에서 사진을 찍으면 안됩니다.

      몇 번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안됩니다.

     

    선거법규 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

    선거법규 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 전국 어디서나 1390(유료)

    우리지역을 위한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가 되도록  위반행위를 신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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