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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0일(수)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일입니다. 선거당일 투표가 어려운 분들은 사전투표를 통해 선거에 참여하셔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세요.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장소 찾기, 사전투표 일정, 후보자 명부 및 공약 확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장소를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 장소 찾기
사전투표는 사전투표기간에 읍, 면, 동마다 설치되는 사전 투표소에 가서 별도의 신고 없이 투표할 수 있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직장이나 집 근처의 가까운 사전투표 장소 찾기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사전투표 장소 검색
읍·면·동명(행정동 또는 법정동)을 입력한 후 [검색] 버튼을 누르면 사전투표 장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동 : 주민등록업무를 보는 곳(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법정동 : 대한민국의 전통적인 지역 이름(법률로 지정된 행정구역)
사전투표란?
사전투표는 선거일 당일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 동안 전국 사전투표 장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전투표 장소는 읍면동사무소에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전투표일 2024.04.05.(금) ~ 04.06.(토)
사전투표시간 오전 6시 ~ 오후 6시
사전투표장소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
선거권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의 국민 (2006.04.11.에 태어난 사람까지)
준비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사전 투표 절차
사전투표 장소에서 아래와 같은 순서로 사전 투표를 진행합니다.
1. 본인확인하기
2. 서명하기 - 이름을 쓰거나 손도장을 찍습니다.
3.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4. 기표하기- 투표용지에 기표용구를 찍고 반으로 접습니다. 다른 동네에서 투표를 할 경우 봉투에 넣고 입구를 붙입니다.
5.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습니다. 다른 동네에서 투표할 경우 봉투를 넣습니다.
관내 선거인 절차
1 신분증 제시 및 본인확인
2. 본인 확인기에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
2 투표용지 (2장)수령
3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4 투표함에 투표지 투입하고 퇴장
관외 선거인 절차
1 신분증 제시 및 본인확인
2. 본인 확인기에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
3. 투표용지와 주소라벨이 부착된 회송용 봉투 수령
4.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후
5. 투표지를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함
6 투표함에 회송용봉투를 넣고 퇴장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 기본 정보
기본 정보
투표일 2024.04.10.(수) (법정 공휴일)
투표시간 오전 6시 ~ 오후 6시
사전투표 2024.04.05.(금) ~ 04.06.(토)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투표장소 지정된 내 투표소
선거권 선거일 기준 만 18세 이상의 국민 (2006.04.11.에 태어난 사람까지)
준비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선출대상 국회의원 300명 (지역구 254명, 비례대표 46명)
임기 4년 (2024.05.30. ~ 2028.05.29.)
투표용지 알아보기
제22대 국회의원선 투표용지는 지역구와 비례대표로 두장의 투표용지를 받습니다. 꼼꼼히 확인하시고 기표하세요.
선거일 투표 순서 안내
4월 10일 선거일에는 그림과 같은 순서에 따라 투표를 진행합니다.
1. 본인확인하기 - 신분증을 보여줍니다.
2. 서명하기- 이름을 쓰거나 도장을 찍습니다.
3.투표용지 받기- 투표용지를 장 받습니다.
4. 기표하기- 투표용지에 기표용구를 찍고 반으로 접습니다.
5. 투표함 넣기 -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습니다.
선거일 투표절차 한눈에 보기
신분증 제시 및 본인여부 확인 ▶ 선거인명부 서명 또는 (손)도장 날인 ▶ 투표용지(2장) 수령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기표 ▶ 투표함에 투표지 투입
후보자 명부, 공약 확인하기
후보자명부 확인하기
사전투표 장소 및 선거일 투표장소로 투표하러가기 전에 후보자 명부를 확인하여 우리 지역구에 어떤 후보가 나오는지 알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후보자 명부 확인에서 국회의원선거를 선택하고 조회조건에 거주하는 지역(시도)과 선거구를 선택하여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 공약 확인하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의 메인 화면에서 아래의 그림과 같이 '후보자정책 확인하기' 버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효표 및 무효표
우리가 투표한 소중한 한표가 잘 전달되도록 무효표가 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래 투표용지를 보고 확인해 보세요.
유효 투표
▪ 기표표시가 완전하지 않으나 정규의 기표용구를 사용함이 명확한 것은 유효표.
▪ 다른 정당 후보 자란이 인주로 더럽혀진 것과 같이 훼손 축소 인쇄되었으며 정규의 투표 용지가 명백한 것은 유효표
▪ 단일 후보 또는 정당에 대해 정확하게 표시된 것은 유효표.
▪ 정규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표시한 투표용지는 유효표.
▪ 한 정당 및 후보자 란의 접선 또는 전사되어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 명확한 것 기표란에 기표대 정당 및 후보자라고 기표 표시를 추가하는 것은 유효표
무효 투표
▪ 정규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기표한 것은 무효표.
▪ 투표지의 청인 부분이 완전히 찢어져 정규의 투표 용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은 무효표
▪ 승인되지 않은 표시나 변조가 있는 투표용지이면 무효표.
▪ 두 란에 걸쳐 기표 표시를 하거나 서로다 른 정당 및 후보자 란의 두 개 이상의 기표를 한 것은 무효표
투표시 주의사항 선거법규 안내 및 위반행위신고
기표할 때 조심해야 할 것
◽ 반드시 기표용구로 찍어야 합니다. 연필이나 펜으로 표시하면 안 됩니다.
◽ 투표용지에 기표용구를 한 번만 찍어야 합니다. 기표용구를 여러 번 찍으면 안됩니다.
◽ 기표용구를 네모칸 안에 찍어야 합니다. 기표용구를 네모칸 밖에 찍으면 안됩니다.
◽ 투표소 안에서 사진을 찍으면 안됩니다.
◽ 몇 번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안됩니다.
선거법규 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
선거법규 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 전국 어디서나 1390(유료)
우리지역을 위한 공정하고 안전한 선거가 되도록 위반행위를 신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