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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승용차 이용을 억제하고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 통행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전 고속도로의 수용 효율을 증대하여 소통원할을 도모코자 정부정책으로 1995년 2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와 실시간 교통정보를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평일 경부선 버스전용차로, 안성까지 연장
2024년 6월 3일(월)부터 평일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이 다음과 같이 연장되어 원활한 환경에서 고속버스로 여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평일 경부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구간 확대
- 변경 전: 양재 IC <--> 오산 IC, 39.7Km
- 변경 후: 양재 IC <--> 안성 IC, 58.1Km
시행안내
- 경찰청고시 제2024-5호(2024.5.0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60호(2010.12.16)
- 도로교통법 제61조, 동법 시행령 제9조
※ 양재IC(416.1Km) ~ 한남대교남단(423.0Km)은 서울시 관리 구간
구분 | 통행구분 | 시간 | 구간 |
평일 | 경부고속도로 서울·부산 양방향 |
07:00 ~ 21:00 (14시간) | 안성IC (358.0Km) 부터 한남대교남단 (423.0Km) 까지 총연장 65.0km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 경부고속도로 서울·부산 양방향 |
07:00 ~ 21:00 (14시간) | 신탄진IC (282.0Km) 부터 한남대교남단 (423.0Km) 까지 총연장 141.0km |
설날·추석연휴 (공휴일이 이어지는 경우 포함) |
경부고속도로 서울·부산 양방향 |
연휴 전날부터 연휴 마지막날까지 07:00 ~ 01:00 (18시간) |
신탄진IC (282.0Km) 부터 한남대교남단 (423.0Km) 까지 총연장 141.0km |
시행현황
대상차종
9인승이상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승용자동차 또는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는 6인이상이 승차한 경우에 한한다.)
위반 시 벌칙
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로 달리면 범칙금은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이며, 과태료는 승용차 9만 원, 승합차 10만 원이다. 벌점은 각각 30점씩 부과됩니다.
- 범칙금 6만원(승용차) - 7만 원(승합차)
- 벌점 30점
전용차로 구분시설
대상차로 : 중앙분리대 측 1차로(서울, 부산방향 동시 시행)
청색 차선 도색
버스 진·출입 구분시설 : 진·출입부 점선 차선도 처리
- 대상차로 : 중앙분리대측 1차로(서울,부산방향 동시 시행)
- 청색 차선 도색
- 버스 진·출입 구분시설 : 진·출입부 점선 차선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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